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의 차를 받는데 차가 BMW 520d입니다.
분명 차값은 몇천하지만 형의 지갑 사정이 좋아 그냥 500에 넘긴다고하네요?
그러면 이전비용이 500만원에 대해서 7프로인건가요 아니면 이 중고차값(신차대비 감가율)의 7프로인건가요?
아는분이 본인은 중고로 차를 살때 직접 매매 금액을 작성했기에 얼마안나왔다라고하시는데
이리저리 인터넷 찾아보면 죄다 중고가격에 7프로 인 것 같아보여서요..
자동차 양도증명서보면 매매금액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햇갈리네요;;
Ex)5년된 520d 실거래가 1000만원 but 구청과표가 1500이면 1500에대한 세금 징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지인한테 구매해서 최저금액으로 이전비할 수 있다고 말하면
방법 알려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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