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달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받고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장님 말씀으로는 퇴직금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회사규모는 프리랜서 30여명 4대보험적용 직원 8명정도됩니다.
만약 제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8월달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받고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장님 말씀으로는 퇴직금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회사규모는 프리랜서 30여명 4대보험적용 직원 8명정도됩니다.
만약 제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ㅠㅠ
휴일에 근무하면 6000원 나와요;;;;
순순히 줄리가 있겠습니까ㅋ
4대보험적용이라면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노동법에 정해져있는건데...심지어 작년 8월에 입사하신거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자동 생성 되고 해당 연차는 안쓰면 수당지급 해야 하는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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