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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에이토 18.09.12 00:23 답글 신고
    원래 묶는 수술하면 심사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심사전이였다면 고지하는게 맞구요
  • 레벨 대령 3 여행다니는탁송기사 18.09.12 00:23 답글 신고
    상담사와 상의하셔야할듯합니다.
    고지했을때 녹취하니까
    그내용달라고하세유
  • 레벨 훈련병 피칸쵸 18.09.12 01:19 답글 신고
    님이 주장하는 쉬로드카수술이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의 수술이였다는 내용이랑 금번 청구병명이랑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을 주치의한테 받으세요 그럼 게임끝
  • 레벨 훈련병 피칸쵸 18.09.12 01:20 답글 신고
    자세한건 쪽찌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 레벨 중사 2 egg머니 18.09.12 13:54 답글 신고
    원칙상으로는 감기로 내원해도 보험사 알릴의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고지함이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해당 수술이 예방차원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만이 관건인것이고 해당 고지의무 해태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 의무가 계약 약관상 존재합니다.

    상담사에게 고지한 것은 보험사에 고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역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했어도 상담사 자의적 판단으로 미기입했을지라도 의무불이행의 최종책임은 설계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TM채널이 아닌이상ㅈ녹취하며 상담이 진행되진 않으니 이를 규명할 증거를 찾기도 어렵겠지요.)

    만일 자의적 판단에 의한 미고지시 보험사의 계약해지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보시면 되겠구요, 설계사가 끼어있어도 매우 어려운 싸움임이라고 예상되네요..

    +보험사의 보장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초회보험료가 입금된 시점입니다. 계약신청(청약) 후 수술이 진행되었더라도 이것이 초회보험료 입금 전이라면 계약 전 치료력으로 간주되어 알릴의무 위반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론상 보험사의 논리입니다. 현직자이지만 이런 전후관계를 모르고 판매만 하는 설계사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셨다면.. 참 안타까우면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대신하여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 레벨 중사 2 egg머니 18.09.12 13:58 답글 신고
    다만 윗분 댓글처럼 대응을 해 볼 시도는 있다 판단됩니다. 출산 당시 뇌출혈 증상이 외부요인에 의한 외상성뇌출혈이라면, 출산 과정에 있어 질 입구에서 압력을 받아 생긴 증상이 아닌 이상 윗분 말씀처럼 수술과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워 보험사의 해지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ㅈ판결도 있겠지요.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보석보다 귀한 따님의 건강회복도 기원합니다. 이해가 안된다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쪽지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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