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근하다 깜빵가는거 충분히 가능하네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근하다 깜빵가는거 충분히 가능하네요
여가부만해도 내년예산이 1조원이 넘어감
퇴근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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