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형법 297조가 폭행, 협박이 선행했음을 증명해야 강간으로 성립되니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경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로 바뀌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현실에서
ㄹㅇ 녹음 필수입니다.
아직은 형법 297조가 폭행, 협박이 선행했음을 증명해야 강간으로 성립되니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경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로 바뀌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현실에서
ㄹㅇ 녹음 필수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