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120km로 정속주행한다면 잘못된것이다.
질문2.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100km로 정속주행한다면 잘못된것이다.
질문3.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100km로 정속주행하는것이 잘못됬다면 140km로 추월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질문4. 내부순환로도 1차로는 정속주행이 아닌 추월차로? 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쫄보라... 규정속도 지키며 항상 2차선으로 정속주행으로 얌전히 다니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현실은 20키로 정도는 가속해야 추월할수 있으니.. ㅋㅋ
또한 고속도로 젓가락 주행도 위법입니다.
추월 주행 차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월시 과속의 문제는 경찰의 단속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암튼 대한민국 교통 법규는 이상합니다 ㅋ
진로양보의 의무도 있구요.뭐 하여튼 법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니.
무사고가 답입니다.
질문 2 : 지정차로 위반
질문 3 : 지정차로 위반
속도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1차로를 지속 달리는것은 무조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로에서 추월과 주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속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옆차보다 더 빠르게 가느냐 또는 같은 속도로 가느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차로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추월과 주행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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