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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006178 18.10.19 11:36 답글 신고
    1번이 맞는거죠
  • 레벨 대령 1 진이라고해 18.10.19 11:43 답글 신고
    걍 1차로는 비워라 그게 정답이다.
  • 레벨 병장 준이빠덜 18.10.19 11:43 답글 신고
    추월차선 정속주행도 위법이고, 추월시 지정속도 위반도 위법..
    현실은 20키로 정도는 가속해야 추월할수 있으니.. ㅋㅋ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18.10.19 11:58 답글 신고
    1차로 정속 주행은 위법 입니다.단 전체적 운행속도가 80미만일땐 1차로 쥐ㅓㅇ인 위법이 아닌거로 개정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젓가락 주행도 위법입니다.
    추월 주행 차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월시 과속의 문제는 경찰의 단속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암튼 대한민국 교통 법규는 이상합니다 ㅋ
    진로양보의 의무도 있구요.뭐 하여튼 법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니.
    무사고가 답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하트가브레이크 18.10.21 01:19 답글 신고
    질문 1 : 지정차로 위반
    질문 2 : 지정차로 위반
    질문 3 : 지정차로 위반

    속도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1차로를 지속 달리는것은 무조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로에서 추월과 주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속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옆차보다 더 빠르게 가느냐 또는 같은 속도로 가느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차로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추월과 주행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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