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1명을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나뭇가지로 눈 찌르고..
"피해자 실명" 5명 실형·가담 정도 낮은 4명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듣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추가로 SNS에 올라왔다. 2018.5.5.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ar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9명, 징역 최고 10년 중형(종합)
"피해자 실명" 5명 실형·가담 정도 낮은 4명은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5명만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촬영한 현장 영상과 피해자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불안감을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도록 폭행했고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했음에도 체포 이후 태도로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하도록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했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씨의 범행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한 3명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범죄 단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 망을 본 사람 등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을 처분받았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https://youtu.be/isjYB-Kxs-I]
areum@yna.co.kr
피해자는 실명했는데 형량이 너무 적네여
항소하면 더 적어지겠죠?
ㅆㅂ 법이 참 그지같네요 누굴 위한 법인건지
피고측 항소하면 검사도 항소할거구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없는 이상 딱히. 공범들 형이 제생각에도 너무 낮은것 같아요
집유 받은사람들은 3ㆍ4년간 어차피 폭행사건에 휘말릴확률 높습니다ㅋ그러면 그때 따블 로형받기때문에 집유로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마세요ㅋㅋ
칼질 강도 여려명한테 하면 실형 상고까지 8-10년 나옴...옆에서같이 공범은 3-4년정도 나오고...
7-10-3년 이제 돈싸들고 합의보려고 빌면서 노력할거임..얘네들 합의서 안들어가면....? 저 형량에서 굳어버릴수 있음.상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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