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없는 차량 1대와 구형표지 1대가 주차된 것을 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2시간 후 집에 가려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오니 그 2대가 그대로 똭!
신고하기로 하고 사진을 찍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1주일 정도 되자 답변이 옵니다.
엥? 그런데 자세히 보니 행정조치라는 애매한 말이 있네요.
그래서 약 2주 정도 지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는 하면서, 증빙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문의 이의신청을 해봅니다.
정확히 3일 후 인용이 결정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표지가 없는 차량은 과태표 10만원, 구형표지 차량은 과태료 200만원이네요.
참고로 9월 7일에 정보공개가 접수되었고 통지를 9월 18일에 받았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을 9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짜리는 9월 6일, 200만원짜리는 9월 11일에 통지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일 안하고 있다가 공개청구가 들어오니 부랴부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닐거라고 믿고 싶지만 평상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볼 때는... -_-;)
개인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혐오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구형표지 과태료가 쎄네요. 200만원 ㅎㄷ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