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작년 발로 시작 건설경기가 엉망입니다..
그 와중에 작년 3월에 10년동안이나 건설자재를
거래하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서초 회생법원에서 법정관리 되었다 통보 되어
채권 신고 약1억 서류 직접 신고 했는데
이번달에 지방법원에서는 파산 선고 되었다고
채권 신고를 또 하라네요..
열받는게 말이에요
채권자 서류는 드럽게 깐깐하게 검사하고 챙겨가면서
1원도 못받았습니다.
바빠죽겠는데 저걸 또 해야하나요 ㅠ ㅠ
파산인데 사실상 차비라도 받을수는 있을까요
총 부도 40억 이상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20년 거래한 다른 사장님들은 통수에 열받아서 고의 부도 형사고발 진행중이라는데...
형사 소송비도 만만찮고 부질없어 보여 안했습니다..
누가봐도 일부러 부도낸 회사도 개좌식이지만
우리나라 법도 IMF 이후 어음.. 외상..
보호되는 법장치가 없는것은 똑 같은것 같네요 ㅠㅠ
피해자가 엄청 더 피곤해지는 법률행위..
어쨌거나 채권신고는 하긴 해야겠지요 ?
회생 거쳐서 파산으로 가면 대표이사는 좋지요.
뒤로 뺀거는 찾아내시면 대표 감빵 보낼 수 있지만.
찾아 낼 수 없을테고요.
아닌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많이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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