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수리했는데,
첨에 분명 견적 216만 얼마라고 했었어요.
견적서도 사진으로 보여줬고,
이미 수리도 끝내서 상대방 과실인정 안하는것 때문에 보험사소송 가야해서 책임비 내고 차 찾아왔어요.
몇주 흐르고, 담당자가 책임비 과도하게 냈다고 (40만원 카드긁었습니다.) 25만원 돌려주고 보험처리된 내역을 보니까
후욱~하고 가격이 깍였어요. 18*만원정도로
216만->18*만
뭘 어떻게 하면 초기 수리비랑 후에 보험사 직원이 바꾼 수리비랑 30만원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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