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저는병X입니다
돈거래를했기때문이조,,
친구새기한테 돈빌려주고 제날짜에갚지않아공증까지 받았는데
공증쓰고도 그뒤로입금을한번도못받았습니다
참다참다이제 조취를취하고싶은데 공증썼던법무사에 가면 알아서다음조취를취해주시는걸까요??
법에무지하고..형편도어려운지라 변호사상담도힘들어서 제가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요점만정리하면
통장내역 O 카톡문자녹음내용X (얼마전핸드폰바꾸면서다날라갔습니다) 공증O 공증쓰고한번도입금못받은 상태입니다...
주야간하루3~4시간씩자며 드디어 오늘 발뻗고 저녁에풀로잘수있는날 입니다.소중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합의 되면 고소 취하 안되면 사기죄로 구속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말처럼 쉽진 않구요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능합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1 서류상으로 하는 효력에 공증
2 서류 필요없이 본인이 직적 강제로 집행 할수 있는 공증
하지만 채무자에 돈 한푼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2번이 괜찮은데요 채무자에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지요
끄 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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