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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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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광주훈남쫑 19.04.14 20:42 답글 신고
    공증 썻으면 빼박이죠.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19.04.14 20:55 답글 신고
    재산없으면말짱도루묵이라는말이있어서요ㅜㅜ
  • 레벨 중장 신의광대 19.04.14 20:43 답글 신고
    고소 후 합의

    합의 되면 고소 취하 안되면 사기죄로 구속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말처럼 쉽진 않구요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19.04.14 20:55 답글 신고
    어떤걸로고소를해야할까요??
  • 레벨 중장 도곡동주민 19.04.14 20:44 답글 신고
    공증받아놓은것 있으면 바로 채권압류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19.04.14 20:55 답글 신고
    법원으로가서물어봐야할까요??
  • 레벨 소위 3호봉 땡삼이 19.04.14 20:44 답글 신고
    아시는분이 도와주세요~
  • 레벨 중위 2 빵조아 19.04.14 20:47 답글 신고
    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19.04.14 20:55 답글 신고
    관심고맙습니다!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19.04.14 20:52 답글 신고
    공증도 두가지입니다

    1 서류상으로 하는 효력에 공증

    2 서류 필요없이 본인이 직적 강제로 집행 할수 있는 공증

    하지만 채무자에 돈 한푼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2번이 괜찮은데요 채무자에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거지요

    끄 읕
  • 레벨 상병 정지선지킵시다 19.04.14 20:56 답글 신고
    1번계열의공증같은데 순서를대략알수있을까요?
  • 레벨 상사 3 통영아지매 19.04.14 23:39 답글 신고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하셔서 승소장 받으시면 바로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가능하구요..급여나 통장압류하려면 채무다재산조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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