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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거리 이며 2차선은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으며 신호동 신호없이 비보호 우회전 할수있습니다
2. 신호동 좌회전 신호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할경우 도로교통법에 준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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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틀어 보행자신호면 보행자 판단여부보고 자율통행가능
2 2차선은 바닥에도 우회전표시만있지
직진이나 좌회전 표시가 없습니다
불법이죠
사고나면 차로위반으로 비율이 더커지는 이유겠죠^^
만에하나
좌회전 차들 줄서있을 때
너도나도 다 우회전 차선가서
좌회전 할겁니다
제가사는 곳에도 저런곳 있는데
말마따나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쓰레기들이 있죠
제가 건널때 있으면
항상 찍어서 신고합니다
당연히 처벌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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