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고인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허무하게 떠나시니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만큼..
슬픔이 몰려옵니딘.
근데..이게 사고사다 보니 일반적으로 바로 인도 되는게
아니고 검사지휘 떨어져야한다더군요..서류가지러 경찰서
갔다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버지 장례식장 집근처로 옮기고 ,
눈좀 잠시 붙였다가좀있다 다시 관계자들 만나 장례절차를 이야기
할건데요..
이게 평소지병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매몰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회사 대표도
산재보험 가입되었다 하고,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경황이 없어 잠좀 조금이라도 자려고 했으나,
선잠수준으로 잠도 현재 오질않습니다..
정신차리고 보니 앞서 이야기한거와 같이
이런일도 처음이라 어떻베 조치하는지..
인생선배님들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60세시며 일당17만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고,
일한지 이제 4일되었습니다..
합의?이런것도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셨고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니 업체에서도 산재를 회피할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니 모든 대화는 녹음하도록 하시고, 노동부에 상담도 받아보세요.
노동 관련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아래는 협의가 안될시 준비 사항 입니다
먼저 현장은 현장 보존및 작업중지가 되어 있을텐데 가셔서 최대한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 사고 경위 및 주변작업자의 정황 증언이 필요한데 이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보건법을 지겼나 안지켰나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장은 법은 100%지켜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노무사와 준비하셔야 할부분 입니다 이부분만 준비가 잘되어도 유족 협의가 한결 나을듯 합니다
장례지원은 통상 사고사업장 사업주가 일체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셨고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니 업체에서도 산재를 회피할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니 모든 대화는 녹음하도록 하시고, 노동부에 상담도 받아보세요.
하였고, 형사도 같이 들었어요..
노동 관련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아래는 협의가 안될시 준비 사항 입니다
먼저 현장은 현장 보존및 작업중지가 되어 있을텐데 가셔서 최대한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 사고 경위 및 주변작업자의 정황 증언이 필요한데 이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보건법을 지겼나 안지켰나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장은 법은 100%지켜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노무사와 준비하셔야 할부분 입니다 이부분만 준비가 잘되어도 유족 협의가 한결 나을듯 합니다
장례지원은 통상 사고사업장 사업주가 일체를 진행합니다
마음도 아프거니와, 뒷일까지 바로 수습한다는거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법을 100%지키는 현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배아재위원장님 말차럼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황없는 와중이신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보배아재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후....아버님 보내드리실때 훗날 후회없도록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댓글 다신분말에 동의하는게 합의 진행 후 장례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합의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니 신경쓸 필요없으시고
회사에 단체보험(근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을껍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두개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으로만 합의하려고 할겁니다.
근재는 보통 1인당 1억으로 가입하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면 산재보험금 얼마쯤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으니 그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생각에 가슴아프시겠지만 산사람도 살아야하니 ㅠㅠ 힘내시구요
업체랑 장례절차 합의 산재처리
그리고 합의금 그렇게 진행되더라구요
합의는 업체쪽에서 보통 산재 사망시 합의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구요
지금은 현실감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아픔이 몰려올건데
잘 이겨내시고 가족분들 잘 다독여 주세요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다만 산재를 통한 보상은 전체 손해액 중 일부입니다.
나머지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해오는 사무장들 말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 상담받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길..
부산대 사고인가요?
힘내세요..ㅠ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년 1월 1일 부터 산업재해 신고는 업체측의 동의 없이 본인(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구요
사망 사건이기에 `중대재해`로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할겁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시신도 말씀 하신것 처럼 검찰 지휘를 받아 광역수사대에서 조사하구요
관련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앞으로 업무가 가능한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자세한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좋을거 같은데 소송관련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계 산재사망률 1위 대한민국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근재에서 추가로 보상해주는겁니다
근재 가입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일처리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사고사 산재는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만하면 승인됩니다.
우선 장례먼저 잘 치르시고 섣부르게 합의같은거 하지마세요. 사업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돈 얼마 주고 민형사면책합의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조건 아니면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 끝나면 사망 경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민형사 소송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13500 산재관련상담 입니다
그담
손해사정인?? 산재전문변호사 검색해보세요
매몰이면 건설사의 책임도 상당해보입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토사매몰사고가 있는건지 정말 건설현장에 의식전환이 시급합니다.
고인되신아버님의명벅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글에서 너무나 큰 슬픔이 느껴집니다. 힘내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네요. 도움될 조언은 못드리지만 힘내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산재 관련해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하시고 나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지사에 유족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공단 산재신고는 피재자 유족들이 하는거긴 한데. 보상금문제 때문에 노무사 도움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아버님께는 죄송스럽지만 합당한 보상이 있을때까진 장례를 늦추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합니다.
건설안전 실무자 입니다. 일반재해와 달리 중대재해는 고상합의 같은거 안하고 대부분 산재처리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장의 청구하면 100프로 승인나니깐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전문업체 소속이셨던거 같은데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시고 노동부 경찰 조사결과 나오면 거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업주 처벌 받습니다.노동부,경찰 사고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때 사업주는 유족과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수 있기에 합의하자고 할것입니다. 장례비도 녀도별 기준 최저금액 고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고 유족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식으로 받으시는게 앞으로 남은 가족분들에게 유리하십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주의하실것은 노무사라면서 일부가 산재보험급여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쁘로커 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유족급여 지급됩니다. 노무사 낀다고 더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사업주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은 아닌거 같으니 원만히 합의하세요. 다시산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례에만 신경쓰셔서 잘 끝내세요.
잘 마무리하고 나서....늦지 않습니다.. 그 후에 노무사를 만나러 가세요. 손해사정사 아닙니다. 노무사 입니다.
브로커같은 사람 들어가봤자 정해진 보상금이 있습니다. 괜히 수수료만 더 나가고 피곤해집니다.
정식 노무사 만나면 보상절차나 금액에 대해서 잘 알려 줍니다.
보상 금액에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때 변호사를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갑작스레 떠나보낸 황망함을 위로드립니다
기운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잘처리해주길 바래요 아니라면 변호사를 써야하니 아무튼 마음이 안좋네요 힘내세요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유족합의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않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로 보상해줄꺼고 나머지 금액은 근재보험과 회사에서 돈을 보태서 합의하는게 보통입니다.
힘내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쪽지바랍니다.
위로 드려요
위에 분들 말슴처럼 노무사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했는데, 근재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아버님 연세에서 합의금액 수준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수준에서 +,- 가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금액수준에서 산재를 제외하고 근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자가 추가
부담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주의할 것은 브로커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아주겠다는 말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아버님 동료였다고 하면서
많이 받아주겠다는 사람...그런사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중대재해라서 반드시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그게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방법이기 때문이지요..
노무사 또는 노동청을 통해서 아버님 연세에 통상적으로 합의되는 수준을 확인하시고..
합의전에는 장례를 미루십시요..
아마 고용주가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일단 아버님 장례절차부터 다 준비를 해줄 것입니다.
합의와 무관한 것이니 일단 경황이 없으실테니
회사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아버님 가시는길 잘 모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쭈욱 글다봤는데..
자기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진짜 말로표현 못할...
하나하나 답글을 드리는게 마땅하오나,
현재 빈소지키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큰 힘 받고갑니다!!!
굳이 노무사 끼고 뭐끼고 하면 수수료로 죄다 까먹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운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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