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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일은 해도 되는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2배 뱉어내야합니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되어 있어서 인건비 그대로 신고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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