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분실됫다고 처리됫는대요 개인간 거래여서 판매자 한테 배상이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택배사쪽에서 운송장에 물품과 운송장에 20만원이라고 적어났는대 알바가 전산상으로 입력안햇다고 그 물품이 20만원인지 증명을 하라하고
사고처리 담당자가 교육갔다고 하고 물품이 휴대폰인대 휴대폰은 택배가 안된다고 하고 꼬투리만 게속 잡고 또 택배사에 와서 분실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판매자는 어차피 저한테 돈 받아서 급할건 없는거같고 택배사에서 돈들어오면 환불 해준다고 하는대 돈만 보내고 물건 못받고 저만 혼자 난리 났네요 ㅠ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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