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 막제 하고 기분이 싱숭생숭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상속 원스톱서비스 해보니 은행에 채무가 조금 있는걸
알게되었고, 재산은 차 한대라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저번주 승인이 떨어졌구요
중고차로 가격알아보니 대략 시세는 잘받아야 4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막제 끝나고 명의이전 하여 중고차로 팔고 은행에 갚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청 갔는데 과태료16건에 가압류1건이 있었습니다.
과태로 16건은 대략 120만정도 납부하여 완납했고
가압류는 오늘 은행에 전화해보니 돈을 완납하셔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정승인한 의미가 없습니다.
폐차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에선 계속 완납해라고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까요?
요약
1.한정승인 신청함
2.명의이전하려고 구청갔는데 과태료16건 다 납부함 약120만
3.차량가액 약400만
4. 은행에선 420만 완납하여야 풀어준다
5.그럼 제가 돈들어가는건 과태료120+은행빚420=560 만
차팔면 약150~200손해부분
6.어떻게 해야되는지 은행돈 다주고 압류풀면 한정승인 의미가없어짐
7. 차량폐차 년식때문에 안됨
이 상황이면 포기하시는게 나을 듯 싶은데요
가기때문에 피해안끼칠려고 그런건데
제가 총대맬려고 한건데 그냥 손해부분
감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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