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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72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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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진은 첨부 못합니다 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고의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부과가 됩니다
http://naver.me/xrEaAFpH
참고하시고
1회 계도를 하는 이유는 1회 계도 후에도 똑같은행위가 반복되면 고의성을 입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으면 고의로 판단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계도후 2회때 부터는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 됩니다
혹시라도 2회도 계도조치 이면, 1회 신고 결과와 함께 소극행정신고를 하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수정될수 있습니다
(1회 계도후 따로 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725478
아랫쪽에 제가 달아놓은 댓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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