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품질문제로 논쟁중인 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기네(협력사)의 귀책이 분명히 맞다고 유선통화할때 말했는데.......
정식 메일이나 공문형식이 아니라고 하며 언제그랬냐고 하는데.
제가 중요한 통화를 할때는 녹음을 하거든요.
상대방과 통화할때 통화녹음하고 있다라고 꼭 알려야 하나요?
저와 단독 통화이고 제 전화기로 녹음하는건데 괜찮은거 아닌지요....?
업체와 품질문제로 논쟁중인 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기네(협력사)의 귀책이 분명히 맞다고 유선통화할때 말했는데.......
정식 메일이나 공문형식이 아니라고 하며 언제그랬냐고 하는데.
제가 중요한 통화를 할때는 녹음을 하거든요.
상대방과 통화할때 통화녹음하고 있다라고 꼭 알려야 하나요?
저와 단독 통화이고 제 전화기로 녹음하는건데 괜찮은거 아닌지요....?
안알려도 되고 증거 능력 됩니다
되도록 상대방 이름등 특정성들을 잘 나타나게 녹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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