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차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금부분 및 과태료는 완납하였고, 캐피탈에 근저당 420만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제가 차 처분하려면 명의이전을 저한테 해야됩니다.
근데 해제 기한이 10~15일 걸린다더군요
일단 채무를 제가 오늘 계좌이체로 완납을 할예정이고,
채무를 다갚고 영수증을 들고 차량등록과 가서
이상황에서 제명의로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구청 전화하니 밥먹으러 가셔서 상담이 안되었는데, 회사에
말해서 오늘이라도 이전하려고 해서 조금 빨리 나가려면 미리
말씀드려야해서 급하게 질문합니다..ㅜㅜ
2. 일반 자동차라면 온라인설정해지 가능합니다.
채무 완납하시면서, 해제비용 18000원 정도 입금. 보통 다음날 오후 저당해지 자동완료됩니다.
2-1. 캐피탈 방문하시어 채무 완납하시고 저당해지서류 바로 수령.
해지서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시어 해지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위와 상동)
3. 명의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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