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게에 인테리어 시설을 하였고, 2017년도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에게 카페를 넘겨 저희는 현 세입자와 잔여 계약후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여 현 세입자는 가게를 넘기지 못하고(전세금과 월세를 파격적으로 조정했지만 이뤄지지못했음)현재 다른 사업으로 외국으로 가게 되어 폐업신고하고 종료예정인데 문제는 계약서상에 원대복구라는 조항 있는데 현재 냉장고 각종기계 에어컨 의자.테이블은 시설물을 반출한 상태인데 현 계약자가 내부시설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중간에 기존 시설을 인수받은거라 철거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철거는 처음계약자와의 계액내용이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향후 어떤 계약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몇군데 문의해 보니 기존세입자의 시설물을 인수 받은건이라 철거는 의무사항이라고도 하는 위견과 중간에 계약시 이부분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좀 부족하다고해서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계약서 상에는 원대복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님명의아니면 그 해당명의사람이 철거가 맞는겁니다
건물주 원하는대로해주세요
원상복구 의무는 현세입자가 받은 상태로의 원상복구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 현업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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