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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7.16 10:52 답글 신고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으면 중간에 들어왔더라도 그에 따른 이행을 해야죠. 계약서 작성 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얘기를 따로 나눈게 아니라면요...그러지않나요?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9.07.16 10:55 답글 신고
    철거해야함.
  • 레벨 중장 JYEnt 19.07.16 10:55 답글 신고
    말그대로 원상복구입니다.
  • 레벨 하사 3 닭살오리 19.07.16 11:20 답글 신고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글자 한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정황상 이리저리 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레벨 중사 2 재미는세상 19.07.16 11:38 답글 신고
    건물주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맞는데 무슨 변호사를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재미는세상 19.07.16 11:37 답글 신고
    명의가 님 명의면 원상이 맞고
    님명의아니면 그 해당명의사람이 철거가 맞는겁니다

    건물주 원하는대로해주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07.16 11:49 답글 신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현세입자가 받은 상태로의 원상복구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 현업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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