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처음으로
글을씁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몇일전 운전하는데
앞차가 음주한듯 왔다갔다해서
112가아닌..동네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제가사는곳은 시골입니다)
차량번호알려주고 끊었는데..
그차량운전자분은 80대노인이라
가까이가시지말고 알아서 잘피해가라고..
그차량운전자는 사고도많이내서
이미신고접수도 되어있고
가족한테도말해둔상태라고..
저는이해가되지않아..그러면 다른차
피해주는데 운전하면 안되는거아니냐?
본인이 직접 반납하지않은이상
강재로 면허증을 뺏을수없데요..
정말루
반납외에는 답없을까요?
괜히 앞날창창한 사람잡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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