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한지가 오래 되어서 연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지인들 소개를 들어보면 방문 연수를 통해서 하는분들이 많은데
만약 사고시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 확인 해보니 방문 연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ㅡㅡ;;
보조브레이크를 달면 된다 vs 그래도 불법이다 / 자차로하면 된다 vs 연수용 차량으로 하면된다 등등
머가 맞는지 오히려 헷갈리네요.
학원 시간과 조정해서 가려고 하다보니 미루고 미루게 되어서 방문 연수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불법이 맞는건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 봐야 할지 문의 드려봅니다.. ^^
그런걸로 압니다 정식업체로 가세용,,,
그걸 연수자가 대신 밟아주면 의존성이 생겨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10년 넘은 장농면허, 연수를 남편이 야간에 잠깐씩 해줬습니다.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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