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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가 대로변 고층이라 베란다 바깥쪽에 불매운동현수막을 걸면
이거 불법인가요? 공동주택과에 신고한다는 말도하고..
현수막 받아놓고 공동주택이라 법적문제가없는지 몰라서 못달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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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신념이 그까짓 벌금얼마에 구겨넣어버릴 정도라면 그건 신념이 아니라 한때 객기에 불과한겁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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