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는동생이 비가 제법 내리던 날 후미추돌로 인해서
견적이 제법 나오는 사고가 있었읍니다.그런데,신차구매 후,
1년 20일 가량되었는데, 격락손해비용은 1 년이내 차량이라,
이 차량 같은경우는 견적의 15% 정도 될거라구 하구,
소송으로 해보려니 승소율도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러구,
이런경우 대물 담당에게 강하게 진상펴서 전손처리 될수
있을까요?? 지역사업소에서 오늘, 수리 준비과정 진행되는거 보구 왔다구 하던데, 수리 후에도 기변때도 보험수리 이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거고, 진짜, 이럴땐 노답인건가요???
마지막 사진은 진짜 뇌가 발에 달린 운전자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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