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건 다 아실겁니다.
근데 왜 화성 사건의 범인은 처벌 못 하냐 궁금해 하는 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2015년 일겁니다
이때 법을 만들때 당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 사건을 포함 시키도록 합니다.
다만 화성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는겁니다.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걸 금지합니다. 이를 법률 불소급원칙 혹우 소급효금지 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5.18특별법)
원칙적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성사건은 처벌불가입니다.
미천한 지식이라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틀린부분 있다면 태클 환영입니다
처벌은 못해도 국민의 분노는 피할 수 없지요
어 여기도 이렇게 하면되나요?
아니다 놈이 여지것 살아있고
처벌도 안받으니,
채무소멸시효랑 좀 다른개념이라;;
옛날부터 알았으면 좋았을껀데 ㅎㅎ..
지금 온통 뉴스에 그 이야기 네여
쉬운거라 ㅋㅋㅋ
우리칭구 밥묵으쓰요?
저는 배고프네용 ㅎ
2015년 당시 시효 완성되지 않은 사건들도 포함시키긴 했지만 2006년 완성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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