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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계에서도 손님 다처서
저희 사장님이 먼저 돈지급해드리고
보험회사에 청구햇어유
영수증만 있음 청구가능해유
음식점사장이 결제해주고 청구하는거
본인이 결제후 음식점사장께 청구
둘다가능요
점주님 과실 여부 따라 인정경계 아닌경계
보상 관련 문자 음성 잘 보관요.
이후 모호 하시면..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보셔도 될거 같아요. 단 소보원은
절차 설명과 중재 그 이상의 기능은 없어요.
상처도 속상한데 교통정리 얼른 되시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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