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투기한 장소가 항상 저희집 쓰레기를 내놓은 저희집 앞입니다.
지금 집에서 3년 넘게 살면서 종량제 봉투에 잘 넣어서 버렸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버젓이 자기 이름이 적힌 택배송장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그것도 자기 집 앞에 버리는
멍청한 놈이 어디있겠습니까?
집 주변 cctv를 찾아봐도 이미 2개월도 더 지난 일이라 남아있지도 않구요.
?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의견제출서 쓰시면 과태료 감경해줄 수 있다는 말로 화를 돋구네요..
혹시 이런 일로 행정소송(불복) 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