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54762&isYeonhapFlash=Y&rc=N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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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상사들 신낫을 듯... 근데 손으로 자기 성감대에 갖다대면 성후행 맞음?
손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는데..ㅡㅡ
판사놈도 그러겠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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