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족이 살고 있는 전세집 문제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는데 아내 직장때문에 다른곳에 집을 구입(전세끼고)하였습니다.
계약이 살짝꼬여서 1년정도 기간이 비어 집주인에게 1년 더 전세 연장하자고 하였고 집주인도 허락했습니다. 이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 일자를 두달정도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씹힙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등기를 확인해보니 저희집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이 1억가까이 받아져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며칠전에는 저희집으로 가족들이 없을때 등기가 왔는데 집에 살지않는 사람이름으로(주소는 저희집) 보내는 사람이 무슨 자산사?
이렇게 온겁니다. 놀래서 아는 부동산으로 연락해서 이런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받을 때 어떻게 한거
같으니 일단 등기를 받지 말라고 하여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집 계약서상에 주소로 등기를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 집에
이런사람이 사냐고 물어보니 그건 우리가 가르쳐 줄수 없다하여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후에 집주인의 주소를 새로 알게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구 아직까지 연락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고 있고 전셋집이 근저당설정되어 대출이 1억가까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인 저희가 온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 산 아파트도 이집에서 전세자금 받아서 그쪽에 들어갈때 세입자한테 줘야하는 돈이라 다른곳에서 돈을 더 구할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얻을때도 대출을 1억을 받아서 더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잘 알고 계신 분이라던지. 이런 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아시는 형님들 계시면 조언을 들을수 있을까하여
보배에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좋은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압박도 되니까요
의문인게 세입자에게 고지 않하고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나여?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판단할수밖에없어요
님께서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안해놓으신거같은데
은행입장에선 그런선순위가없으면 대출할수있다보심되요
중요한건 근저당설정보다 먼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득해놓으셨다면
향후 전세금반환 못받을시 짐빼지마시고 점유상태로 계세요
님 말씀이맞다면 대항력을 갖추었기때문에 은행보다 우선할권리를 가지게될겁니다
그럼 만약 아랫분께서 써주신것처럼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1순위가 되서 경매 낙찰금액을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는건가여? 전세금 100% 다여? 아님 은행이 1순위가 되서 은행에서 1억 떼가고 나머지를 저희가 받는건가여?
.
아.. 방금봤는데 연락두절이라고요?
안타깝지만 우선 현 상황에선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그러려면 현재 살고 계신곳의 시세와 담보대출금액등(등기부등본열람 근저당설정금액확인)을 알고 그걸 뺀 나머지에서 내 보증금이 충당되는지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가 대출 전이라 대항력은 있으나 시세와 대출금액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외에 나머지 보증금은 못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마다 틀리며 인천은 2천2백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경매까지의 최악의 경우의 수인거고 일단은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 협의 할수 있는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법알못이라... ㅜㅜ
민사로 넘어가면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해서...
참... 연락을 않받고 만날수가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여. ㅜㅜ
참으로 답답합니다.
매매3-5 전세 3 지역이 어디요...? 형...이거 넘어가면 인수해...형 전세금-날거같음...인수해서 다시 필어야지 모...
지역은 용인입니다.
그럼 만약 매도를 한다고 하면 그 차익금은 제가 가지고 은행에 대출금은 제가 갚으면 되는건가여?
그러면 집을 매도해서 매도금을 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제가 갚으면 되는건가여?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여?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금중 1순위인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머지 돈을 은행이 가지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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