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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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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보배민물낚시 19.10.21 22:28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문자,카톡으로도 기록삼아서 독촉 내용을 남겨두시길..

    압박도 되니까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31 답글 신고
    문자 전화 한거 카톡 다 저장은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다 반송되었구여.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29 답글 신고
    전입신고한날(확정일자 포함)이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인가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30 답글 신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인게 세입자에게 고지 않하고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나여?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33 신고
    @말괄량이쌤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판단할수밖에없어요
    님께서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안해놓으신거같은데
    은행입장에선 그런선순위가없으면 대출할수있다보심되요
  • 레벨 중사 3 kkkkkkkvc 19.10.21 22:34 신고
    @말괄량이쌤 그럼 경매넘어가도 형 전세금이 먼저 받아요..근데 부둥산에서 대출시 문제라는게 좀 걸리네요..) 하도 똑똑한 사기꾼넘들이 넘쳐서...후에는 불가능한데..만약 법인회사나 등등이면 가능할수도 있을지도..? 집주인이 사업체 운영중에 끌어쓰는거죠..정확하진않음..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35 신고
    @말괄량이쌤
    중요한건 근저당설정보다 먼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득해놓으셨다면
    향후 전세금반환 못받을시 짐빼지마시고 점유상태로 계세요
    님 말씀이맞다면 대항력을 갖추었기때문에 은행보다 우선할권리를 가지게될겁니다
  • 레벨 상병 오늘가입했음요 19.10.21 22:32 답글 신고
    이횽 뭔가아시는듯 ! 전 깊게 몰라서 패스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35 답글 신고
    그게 따로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놔야 하는건가여? 그런건 몰랐는데...
    그럼 만약 아랫분께서 써주신것처럼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1순위가 되서 경매 낙찰금액을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는건가여? 전세금 100% 다여? 아님 은행이 1순위가 되서 은행에서 1억 떼가고 나머지를 저희가 받는건가여?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40 답글 신고
    좀 의심스러운게 저희집으로 모르는 사람이름으로된 등기가 무슨관리사이름으로 발송되었다는 겁니다. 주소는 우리집 주소가 맞는데. 이름은 전혀 다른사람으로요. 뭔가 사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kkkkkkkvc 19.10.21 22:30 답글 신고
    그 집시세를 보고..만약 경매로 넘어갈시 시세거래에 비교하시면되요.기본30프로 -나서 경매로 잡을겁니다.(현 거래시세에 30프로 이상 빠진금액에 낙찰받요.) <요기서 본인전세값을 계산하시면 대략 내 전세금을 벋을수있는지..아니면 내 전세금이-로 받는지 나오죠.
    .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33 답글 신고
    그럼 방법이 경매를 해서 경매낙찰되면 그 금액을 세입자인 저희가 받을수가 우선순위로 받을수가 있는건가여?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서 대출을 1억을 집주인이 받았는데...
  • 레벨 중사 3 kkkkkkkvc 19.10.21 22:44 신고
    @말괄량이쌤 형이 먼저 되있으면 형이 집주인 1억보다 먼저받아요.대신 형 위로 또 은행이나등등 대출이 있다면 1순위 그 1순위가 가장먼저 받아갑니다.그후 헝의 2순위면 1순이 주고 남은 돈에서 형이 받는거죠.1순위가 시세만큼 대출 이빠이라 다 챙겨가면 형 전세금은 -나는만큼 받는거구요.(대신 전세가 나라서 3천정도 보호해줄겁니다.) 일단 집 비우지마시고 거주하세요.경매시 거주자가 먼저 선 순위로 인수하는 방법도있음..크게걱정안해도 될거같아요.울 집이 빌라 통으로 경매당해봐서 대충알아요.15채 흐흐 2년만에15억 날리고 0원됨.20년전에...지금은 그때 그 나쁜 기억이 잊혀지기에....
  • 레벨 상병 오늘가입했음요 19.10.21 22:34 답글 신고
    전입신고 거주 확정일자 이세가지요건이 근저당 보다 빠를때 배당받을수있어요. . .
  • 레벨 중위 3 카니발날자 19.10.21 22:34 답글 신고
    말씀으로는 확정일자보다 대출은 뒤늦게 된듯보이고 아직 경매등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다만 만기일자 도래로 전세금 반환때문인듯한데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하나 이것도 입주 1년이내에 해야 하는터라 해당사항이 안될듯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집주인에게 물어 의사를 타진해 보셔야 할듯 보이네요. 다만 현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할 위험성은 있어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방법은 집주인과 상의 말고는 없어보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37 답글 신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만나서 얘기라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연락이 않됩니다. 집주인이 이집만 전세로 가진게 아니고 갭투자로 여러채의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듯합니다.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39 신고
    @말괄량이쌤
    아.. 방금봤는데 연락두절이라고요?
  • 레벨 중위 3 카니발날자 19.10.21 22:46 신고
    @말괄량이쌤
    안타깝지만 우선 현 상황에선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그러려면 현재 살고 계신곳의 시세와 담보대출금액등(등기부등본열람 근저당설정금액확인)을 알고 그걸 뺀 나머지에서 내 보증금이 충당되는지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가 대출 전이라 대항력은 있으나 시세와 대출금액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외에 나머지 보증금은 못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마다 틀리며 인천은 2천2백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경매까지의 최악의 경우의 수인거고 일단은 집주인과 연락이 닿아 협의 할수 있는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39 답글 신고
    참고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특성상 제법 오래걸립니다 집주인을 잘 설득해보시길바래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41 답글 신고
    네... 그것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않해본건 아닌데... 참 전화도 않받고 톡도 씹고 다른 전화로 해도 않받습니다. ㅜㅜ
  • 레벨 병장 kkojangok 19.10.21 22:40 답글 신고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전세보증금이죠. 아마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음 경매낙찰이 안된다고 봐야죠. 경매 받은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다 주야하니깐요. 법적으로 한번알아보세요 무료법률관리공단 방문해보세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42 답글 신고
    무료법률관리공단으로 문의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이것도 민사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ㅜㅜ
    민사로 넘어가면 오래 걸려서 힘들다고 해서...
  • 레벨 병장 kkojangok 19.10.21 22:45 신고
    @말괄량이쌤 은행에서 경매를 넘기더라도 님 보증금은 보장 받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판결까지 육개월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 판결받아도 의미가 없죠 돈이 없으니 ..
  • 레벨 병장 kkojangok 19.10.21 22:43 답글 신고
    민사 소송 가시더라도 확정판결이라서 바로 판결 나옵니다. 그리고 일억이상은 출석합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인거 같습니다. 저도 한 일년고생했습니다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47 답글 신고
    이게 깡통전세인지는 잘 판단이 되질 않는데. 저희 아파트가 매매가 4억5천정도고 전세계약은 3억에 했습니다.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3:11 답글 신고
    그런데 이집을 전세만기가 넘기면 제가 집을 처분할수 있는건가여? 경매로 넘기는게 아니고 그냥 제가 처분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매도금을 제가 가지고 이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은행에 갚으면 되는건가여?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19.10.21 22:44 답글 신고
    묵시적계약연장하셨다는거같은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으셨다니 그기간동안꾸준히연락해서 접촉시도해보세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46 답글 신고
    네. 2년 전세 만기후에 1년 재연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겁니다. 따로 재개약할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여.
    참... 연락을 않받고 만날수가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여. ㅜㅜ
    참으로 답답합니다.
  • 레벨 중사 3 kkkkkkkvc 19.10.21 22:47 신고
    @말괄량이쌤 형 전세집 시세가 어찌되요.? 지금 현실거래시세...!그리고 선순위..그러면 게임 끝..걱정 안해오 됨.^^
    매매3-5 전세 3 지역이 어디요...? 형...이거 넘어가면 인수해...형 전세금-날거같음...인수해서 다시 필어야지 모...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2:50 답글 신고
    이게 네이버 가서 확인해보니깐 위에 쓴거처럼 매매가가 4억5천에 전세가 3억에 했습니다.
    지역은 용인입니다.
  • 레벨 중사 3 kkkkkkkvc 19.10.21 22:55 신고
    @말괄량이쌤 서울전세죠.아니면 유동인구 좋은동네...그 같은 아파트 경매시세도 보세요.^^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3:01 답글 신고
    지역은 용인이고요. 이게 집을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매도? 경매를 어떻게 가능한건가여?
    그럼 만약 매도를 한다고 하면 그 차익금은 제가 가지고 은행에 대출금은 제가 갚으면 되는건가여?
  • 레벨 병장 말괄량이쌤 19.10.21 23:07 답글 신고
    만일 집주인이 전세만기일까지 연락이 되질 않으면 세입자가 그집을 처분할 권리가 생기나여?
    그러면 집을 매도해서 매도금을 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제가 갚으면 되는건가여?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여?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금중 1순위인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머지 돈을 은행이 가지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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