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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JYEnt 19.10.29 11:22 답글 신고
    담당변을 믿고가세요~~~~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19.10.29 11:26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그 부장에 대해 징계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직장상사의 갑질로 신고 할 수 있고,
    성희롱은 본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직장 관한 노동청)
    그리고 그 부장님 님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검찰에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19.10.29 11:29 답글 신고
    정리하면
    1. 앙토님은 관할 노동부에 직장상사의 갑질신고 가능하시고,
    관할 검찰 또는 경찰에는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친님이 성희롱 당한것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고발 가능합니다.
    2. 여친님은 성희롱에 대해, 관할 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성희롱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합니다.

    두 분 모두 처분 결과에 따라, 그 부장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 레벨 병장 앙토니마샬 19.10.29 13: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아직 사회경력이 5년이 채 되지않는 초짜다 보니 이런거 대응이 좀 어버버하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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