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본인 아닌 여자친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부장을 인사팀에 찔러넣었는데,
미친놈이 저랑 직장상사들을 고소했습니다. 뭐 당연히 무혐의처리 되었는데,
이경우 제가 인사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 및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선 성희롱/폭언이 맞다로 결론이 났고 금주에 인사위원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께선 걸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직장 내 성희롱 (본인 아닌 여자친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부장을 인사팀에 찔러넣었는데,
미친놈이 저랑 직장상사들을 고소했습니다. 뭐 당연히 무혐의처리 되었는데,
이경우 제가 인사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 및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선 성희롱/폭언이 맞다로 결론이 났고 금주에 인사위원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께선 걸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직장상사의 갑질로 신고 할 수 있고,
성희롱은 본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고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직장 관한 노동청)
그리고 그 부장님 님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검찰에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앙토님은 관할 노동부에 직장상사의 갑질신고 가능하시고,
관할 검찰 또는 경찰에는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친님이 성희롱 당한것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고발 가능합니다.
2. 여친님은 성희롱에 대해, 관할 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성희롱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합니다.
두 분 모두 처분 결과에 따라, 그 부장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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