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사업은 저에게 첫사업이라 , 31살인 스스로를 사회초년생이라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때의 돈을 모아 전부 투자한 것이고 엊그제 쓴 글은
정황이없어서 많은 생각없이 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개인문제를 왜 여기에 쓰냐는 지적해주신 것을 토대로
화순사건처럼 크게 이슈화가 되도록 하고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배회원분들의 힘을 뉴스를 통하고 눈팅으로도 가끔씩 보아 알고있었기때문에
주목을 받아 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정도를 알려 자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몇몇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 조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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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건개요는 이전글에 작성하였었고
설계도면을 근거로 그린 것과 상호를 가린 실사진(화순사건처럼 이슈화되는것을 방지하고자)을 올리겠습니다.
1. 2019년 6월 25일 도로공사직원이 표기하고간 락카 표시
2. 도로공사 감리단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그린 도면 (법적문제가 될 지 몰라서 원본을 못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현재 공업사 진출입로 바로전까지 하수관 공사가 진행 된 사진들
4. 2번 설계도면 설명들은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출입하는 곳이 막히게 됩니다.
위 사진들을 보시면
주차장이 잘려나가고 진출입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여 도로공사 담당자로부터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설명받은내용으로 도로에서
즉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고소한것이지만,
현재 형사고소건이 불기소 난 이유가
임대인이 민원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임대인과 도로공사는 진출입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가지 방향인데요.
1. 기존 도로에서 지금 보이는사진에 타 공장(점봇대뒤편, 하얀소렌토 뒤편)과 협의하여 도로로 올라타게 만들어주는 방안,
2. 지금 정도되는 높이의 도로에서부터 가게 입구까지 서서히 내려오게 매꾼뒤 가게 앞에서 계단으로 내려와야 하는 방안,
2가지로 협상한다고 합니다.
- 참고사항으로 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되었고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상황이구요.
이유 불문하고 전세입자도 몰랐다는 녹취록, 안물어봐서 안알려줬다는 임대인의 녹취록,
도로현황에 대해서 항의하자, 치사해서 수수료는 돌려주겠다는 부동산중개인의 태도 등으로부터 분노를 느껴
제가 고소하게된 동기입니다.
어제 댓글에 약속한대로 실사진으로 이슈는 안되게끔하여 올렸고,,
현재 민사를 진행하기위한 내용증명 작성과
기존에 형사건 불기소처분 불복에 대한 항고장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신분들 응원댓글 달아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터널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서 고속화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찌 허가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없다는 댓글을 남겼었는데 비추를 좀 받았네요 ㅠ
형사로는 사기로 걸고 넘어지시고 민사로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둘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민법 104조와 이전 글에 민법 110조를 참고하여 소송하시면 될듯합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1.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좋은 뜻으로 해주신것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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