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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가진것없는자 19.11.14 19:49 답글 신고
    전문가분들 보시라고 춘천가요
  • 레벨 소장 월성대군 19.11.14 19:51 답글 신고
    춘천드려유
  • 레벨 하사 3 금요일6시 19.11.14 20:18 답글 신고
    그런데 저 도로는 어찌 허가가 났죠?
  • 레벨 병장 31살청년입니다 19.11.14 20:31 답글 신고
    사진에 보시면 산쪽에 터널이 보이는데요..

    터널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서 고속화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찌 허가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병장 하늘을내품에 19.11.15 14:41 답글 신고
    전에 쓰신 글 답글에 욕먹었던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14년 부터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걸 설명을 안해줬으니 충분히 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겠네요.
    지난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없다는 댓글을 남겼었는데 비추를 좀 받았네요 ㅠ
    형사로는 사기로 걸고 넘어지시고 민사로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둘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민법 104조와 이전 글에 민법 110조를 참고하여 소송하시면 될듯합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1.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레벨 병장 31살청년입니다 19.11.15 18:10 답글 신고
    의도치 않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주신것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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