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위생과 관련이네요
1.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제품 판매를 하길래 물품 구매후 식위법 위반으로 신고
2.담당 공무원에게 물건 및 구매영수증 인계
3.익일 저녁 9시 마트 직원이 집앞에 찾아와서 취하 읍소
4.직원 돌려보낸후 익일 위생과장통해 집주소 유출 관련 내부조사 요청
5.위생과: [유출한적 없다. 반복]
6.시청 감사과에 개인정보 유출 감사요청>>해당구청으로 이첩>> 업무처리 이상없었다
7.[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정보유출 사건으로 신고처리
8.권익위에서 해당 구청에 실사나와서 철저조사(한달여 후 결과보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줍니다)
9.담당직원 타 부서로 전보처리
10.유출경위: 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2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마트측에 보여줌>마트에서 결제일시로 회원정보 조회하여 주소유출함
저도 마트측보단 공무원이 하는게 너무 괘씸했는데
결과적으론 마트에서 유출한거고, 영수증에 결제정보등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위생과에는 향후 민원인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으로 갈음되었네요
그 기관 감사과에 아무리 해봐야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감사과 직원 나부랭이가 "민원넣고 직접 찾아오지도 않던데요 뭘" 이라는 개소리를 권익위 조사관에게 당당하게 할 정도입니다..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유출경위 파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cctv로 민원인을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리고 cctv 용도 외로 쓰는거 개인정보보호법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찍는 cctv는 더 처벌이 무거워요
조사후에 업주가 개인정보 유출한거라면.. 민사걸면 아주 피똥쌀겁니다
공무원 유착이면 걔는 뭐 ㅋㅋㅋ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범죄같은 증거관련 아닌이상 개인CCTV라 하더라도 찍힌 타인의 정보 유출도 큰 법규위반이군여.
추천 100만개~!
추천 드립니다.
일부러??
대단한 갑질 나셨네요!!
마트에 얘기해서 재발방지 요구하면 되지
님 처럼 오바 떨진 않아요
나도 예전에 마트 캐셔한테 유통기한 확인못하신거 같으다고,
혹시 일부러 모른척 판매하실려고 매대에 놓은거라면 담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제품 물론 잘못됐지만 일부러 구입해서 엿먹인다?? 흠..이건좀 아닌거같다...
미자들 시켜서 술집들어거게 해놓고 신고하는거랑 뭣이다른단가??
우선 마트측에 그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물론 4가지 없는 마트도 있지만...
당신은 실수할 때 없을 줄 아나?
당신이 실수했을 때 옳다구나! 하고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공격한다면?
그런 일을 당해봐야 "아... 뿌린대로 거두는구나." 할거야.
나도 예전엔 원리원칙대로 남들 신고하며 다녔지만,
반대로 당해보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지금은 상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봐주려 함.
악질은 신고하고 정의구현을 해야하지만, 실수의 경우에는 그걸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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