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강남서에서 연락받고 조사받고왔던 사건이 벌금처분
이되었네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3년전쯤 한참 촛불집회로
시끌시끌할때 뜬금포로
웃기지도 않는 이상한기사가 떠서 그기사댓글에다
ㆍ이것도 기사라고..ㅂㅅ 나중에 자식이 이때 뭐했냐고물
으면 이딴기사나썻다고 말해라.(그리고이뒤에 기억이안나지
만 큰욕은 아니고 비아냥식으로 썻습니다.)
조사받으러가서 안사실이 mbc기자였다가 최근 퇴직하면서
본인기사에 악플단 사람 수십모아서 한방에 고소했다고하네
요.그리고 저는 남자기자였는지 알았는데 여기자랍니다.
암튼 고소이유가 제가쓴 저 댓글이 심각한 정신적충격
과 뭐가 어쩌고저쩌고 여튼 겁나 충격이라고 뭐 그렇답니다.담당 형사님이 그러더군요.
담당경찰도 진짜 얼탱이없어하고...;;
예전에도 명예회손 벌금전력이 있어서 벌금이 더 많이 나
올거라는데 그런가봅니다.
근데 이거 벌금내기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댓글이 진짜 벌금까지 내야할 댓글인가요.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앞에 전과가 있으니 벌금내시고 앞으로 악플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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