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이등병 달콤한나의봄 19.12.11 12:17 답글 신고
    무작정 처벌만 강화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선진국 예로 드시는데 미국이었으면 민식이부모부터 9세아동과 4세아동이 보호자없이 다니는게 방임이라 최우선 처벌됩니다.

    여러제도와 법이 어우러져야 선진교통 문화가 되는거지 운전자만 강하게 처벌한다고 선진교통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중령 2 그릉그그릉 19.12.11 12:22 답글 신고
    그럼 뭐부터하나요? 보호자 항상 아이들과 대기법같은거요? 그게더 반발이 심할꺼같은데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28 답글 신고
    여러가지 법이 어우러져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지금 이 법도 시행되면 안된다. 라는 건 아니지 않은지요?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이슈가 된 시점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부터 개정하고, 차차 강화해 나가는게 옳지 않을런지요?

    언젠가는 운전자에 대한 개도가 충분히 됐을때, 즉 충분히 법규와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어느정도 충족됐을때, 그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동 보호법도 강화될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 어른이 먼저 바뀌는게 빠르지 않을런지요? 어린이를 100%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것 보다는요.

    처벌이 강화되면, 규칙 준수율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통법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요.

    그들은 카메라 교통 단속 경찰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지키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운전면허 교육때 부터 처벌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게 될테니까요.
  • 레벨 하사 1 깜빡이꼭켜라 19.12.11 12:33 신고
    @아름다운여행 차차 강화를 해나가야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걸린놈은 죽인다 정도인데요?
    아이 사망사고에서 과실이 1만 잡혀도 징역형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어지간한 공무원 회사원들은 그냥 직장도 짤리고 인생 끝나는거에요
  • 레벨 이등병 달콤한나의봄 19.12.11 12:34 신고
    @아름다운여행 글쎄요.

    해외의 사례를 단순하게 적용시키기엔 현 한국에서 차대사람에서 사망사고에서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을 증명하는것 만큼이나 어렵다는게 문제죠.

    현 민식이법은 처벌강화 목적보단 보복에 가깝습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38 답글 신고
    깜빡이꼭켜라

    깜빡이 키듯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깜빡이 키는건 중요한 습관처럼 생각하시면서, 왜 더 중요한 횡단보도 일시 정지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지요.

    '걸린놈 죽인다?' 는 조금 억측이신듯 합니다.

    아이 사망 사고에 과실 잡힐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요?

    한 번 언급해 보신다면, 아.. 지켜야 하는걸 지키지 않았을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실 1을 갖고 징역형을 산다면.. 그 분의 인생도 힘들어 지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건.. 그 사망 사고에서 아이는 그 운전자 과실 1 떄문에 이미 사망한것입니다.

    사망과 사망과 같은 인생.. 비교가 될런지요?
  • 레벨 하사 1 깜빡이꼭켜라 19.12.11 13:43 신고
    @아름다운여행 과실 1때문에 사망한거라고 말하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죠 본인의 과실 9 때문에 사망한게 맞는 말이 아닌가요? 본인 논리 맞출려고 이렇게 저렇게 끼어 넣지 마시길..;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42 답글 신고
    해외 사례를 단순하게 적용..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반감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보복이라기 보다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지요?
  • 레벨 이등병 달콤한나의봄 19.12.11 12:53 신고
    @아름다운여행
    결국 주장하시는 내용이 보행자는 목숨값으로 처벌받았으니 운전자는 징역이라도 살아야된다 라는 보복성 처벌입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56 답글 신고
    왜 그 부분만 짚으시는지요?

    제가 주장하는게 보복하자는 의미로만 해석되시는지요?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사망 사고는 최대한 줄이자. 라는 의미로는 해석이 안되는지요?

    처벌과 벌금을 강화해서라도.. 교통 문화를 개도하자.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마지막으로.. 목숨을 어찌 값으로 매길수 있는지요?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3:35 신고
    @아름다운여행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이 1%라면 1%에 맞는 처벌을 받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중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100%잘못한 사람과 1%잘못한 사람의 처벌이 같아서 문제라고 하는것같아요

    스쿨존에서의 처벌강화는 매우 중요한 바입니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까지 3년이라는 처벌을 내는 것은 또하나의 피해자를 만들뿐입니다
    지금도 사망사고는 과실여부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무조건 민사로 합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실1%일때는 벌금500만원, 10%일때는 징역3개월
    100%일때는 징역3년,
    이렇게 형사처벌기준을 상세화하여 과실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로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의 사망사고시 평균적으로 5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스쿨존에서의 사고시에는 1억. 이렇게 합의금액을 몇배로 더 높여서 보상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2:20 답글 신고
    사실,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죽은거니.. 아이보다는 차량운전자와 횡단보도 앞에 정차로 시야를 가린 깜빡이 차량에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운건 민식이가 케어하고 있던 4살 동생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왜 차가 다니는 길가에 내놓은 것일까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수 없습니다. 더구나 9살이고요. 민식이 혼자였다면 좌우주시를 더 잘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챙기느라 그러질 못했어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어린아기를 민식이가 보호하게끔 한 부모의 부주의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이를 챙기지못한 부모의 부주의는 어떻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레벨 중령 2 그릉그그릉 19.12.11 12:22 답글 신고
    지금 그분들 가슴터지고 있잖습니까?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2:46 신고
    @그릉그그릉
    그부분은 그분들의 상실이 너무 커서 감히 어루만질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아이를 잃으면 가장 아픈건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로써는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33 답글 신고
    산들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기억하는 그 분이 맞는지?

    여튼.. 님의 말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도 개도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상 맞벌이 부부.. 경제적인 이유의 부모님들의 시간이 여의치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당장 우리 실정에 어쩔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은지요?

    강제를 통해서라도 어른들이 먼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호하고..

    점차 폭넓게 개선되는게 좋지 않을런지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칠순 없지 않은지요.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2:42 신고
    @아름다운여행
    먼저 생각하시는 그분은 아닌듯합니다. ^^;; 아니어서 죄송하네요,
    초등학생정도면 사실 보호자가 항상 붙어있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사리분별이 어느정도 가능하고요, 전 다만 부모없이 길가에 나오기에 4살아이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또 너무 작아서 운전할때 잘 보이질 않죠, 그럴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100% 잘못인가,,이런부분이 의문점이 있는것이고요,
    법이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허점과 해석이 애매한 "안전의무 조항"이 있어서 법 초기의 사고에 많은 혼선이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보완이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도 먼저 스쿨존내 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벌금강화, 이런 법들도 빨리 정비를 해야되는데, 민식이법 시행전에 모두 할수 있을지 걱정돼어 마음이 급합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1 12:45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불법 주정차 벌금 강화, 횡단 보도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개도, 꼬리 물기때 역시 횡단 보도내 정차 금지..

    관련 개도들이 함께 선행되어야 겠지요.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완벽한 법이 만들어 질때까지 손 놓고 있을수는 없는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산들83 19.12.11 13:24 답글 신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page=2
    민식이 법에서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식이 법의 논란없는 건강한 정착을 위해 동의 부탁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귀바지 19.12.11 14:01 답글 신고
    맞는 말씀이고 저역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위반등의 무개념차량 운행을 반대합니다만
    법만 놓고 봤을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서행, 일시정지, 전방주시등의 방어운전을 해도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까지는 예측이 어려운게 현실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만 돌발상황이겠습니까? 측면, 후면은 운전자에게 모든게 취약합니다
    교과서적인 전방주시, 일시정지, 서행, 방어운전 만으로 100% 방어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과실 1만 있어도 결국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되니
    속도가 5km로 극 서행을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부딪힘이 발생한다면 과연 운전자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비접촉 사고를 어느분이 예를 들었는데..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기에
    운전자의 과실을 따진다면 미칠노릇 아닐까요?
    아무리 의무를 다 해도 이건 애초부터 면책조항 자체가 없는 법이니까요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텐데 현 상황은 갈길이 멀죠
    사각지대를 조심해라보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개선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넌센스는 해당 구역내 주정차는 학부모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해당 구역은 지정된 차량외 일반차량은 정차까지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학로니까요

    아까 어느분의 블박영상처럼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바로 엄마만 바라보고 달리죠...
    교육의 문제라는건 이번 아이의 사고외로 이런부분을 말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도로를 건널때 좌우를 살피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은 교통강자만 지키는게 아닌 교통약자도 지켜야 이뤄진다 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