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사고시 운전자 처벌 강화로 많은 오해를 하셔서
간단하게 사실을 적어봅니다.
1. 기존 교통도로법은 사망사고시 징역 5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2. 민식이법은 아래 4가지를 충족해야
특가법으로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2) 30키로 초과
3)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 위반
- 폰을 보거나 전화하면서 운전한다든지 하는...
4)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
조심스러운 운전자는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야가 합의를 거쳐 세부사항이 더
마련되어 적용됩니다.
ㅎㅎ
스콜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사고에서도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과실 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무조건 운전자 과실 떨어져요. 사람이 자살한다는 유서 들고 차도로 뛰어든 거 아닌 이상 운전자가 과실 면제받는 경우는 일반도로 사고에서도 없습니다.
스콜존에서 사고 나면 아이가 차를 뒤 쫓아와서 차 뒷트렁크에 자기 머리 박고 꼬꾸라진 거 아닌 이상은 운전자가 과실 면하는 일은 안 생깁니다. 한마디로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핸드폰 보거나 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어떤 경우이든 100%에 가깝게 운전자 과실 인정 되는 겁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라는 말이 99.999% 맞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뭐.....'조심스러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될 가능성 없다'??
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말을 하세요? 모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조심스러운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라도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이라는 겁니다. 근대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하면 형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즉 법적 예측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적 예측성은 법적 적합성과 더불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인 겁니다.
민식이법은 법적 예측성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 해요. 한마디로 그냥 국민이 이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100%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100% 주의의무를 다하고 조심하여도 운 없으면 그냥 감방 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민식이법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익(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억울하더라도 그냥 처벌 달게 받아라' 하는 식의 법은 근대 이전의 봉건적 형법에서나 존재하던 겁니다. 근대 이전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능히 공권력이 침해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도대체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법제처 입법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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