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운전자 가중처벌은 반드시 개정해야합니다.
다들잘못알고 있는게 12대중과실이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12대중과실이 어리이보호구역에서 부주위로 인한 사고발생이 12대중과실 입니다.
그럼 차대사람이잘못을하면 경찰들은 대부분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럼 12대중과실이고 무조건 1년이상 징역입니다.
아래는 한문철 TV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한 사고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jqDuF8susU&feature=youtu.be
6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영상입니다.
경찰은 뺑소니로 와 운전자 과실 치사로 처리할려다 뺑소니는 무협의 처리하고
운전자 과실로 처리하였고 아이들 부모와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줬다고합니다.
민식이법이면 어린이보호구역 상해 사고니 1년 이상의 징역형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xg_KwyKQg&feature=youtu.be
펜스와 기둥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사고가발생한 사고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NJOpTqMuqA&feature=youtu.be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들과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멈춰섰고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차대차가 아닌 차대 사람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AJKZM5P4M&feature=youtu.be
좁은골목길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고가났는데
경찰이 12대중과실로 기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이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동영상에서 나온 사고들이 모두 운전자가 민식이 사고처럼 100% 운전자 과실로 보이시나요?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30km이하) 주위를 잘살피면
사고가 안난다 이러시는데 사고날 확률이 줄어 드는거지 사고가 안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쥐위를 살펴서 운전하는데 보험은 왜? 드시나요?
나는 잘지켰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보험을 드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어린이 사고가 발생해서 징역형을 살면은 그사람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지금처럼 차대 사고를 대부분 차량을 가해자로 처리하는 경찰 지침에서는 민식이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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