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유죄 추정 원칙으로 법이 바뀌고
그냥 했건 안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음.
증거 확실하게 녹화 되었냐 아니냐가 생사를 구별함
절대 안했다는 녹화증거가 확실할 경우.
천지신명에게 절하시고.
애매하다 싶거나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 못한다면
인생 쫑 예약임
그냥 차라리 성추행 엮이게 되면 그냥
제가 죽일놈이다. 손 자르겠다.
남은인생 속죄하며 살겠다. 하며 울어야함.
그럼 뭐 벌금형 정도 나올수도.
근데 안했다고 우긴다?
징역은 기본으로 깔고감.
괘씸죄에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유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콤보로 인생 끝.
그냥 차라리 손을 스친게 아니라 주먹으로 내질렀다고
하는게 해법일수도....
곰탕집 건도
차라리 그냥 지나가다 모르고 주먹으로 쳤다고 하면
징역까지 가지도 않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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