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하루연가 19.12.31 21:03 답글 신고
    시간 끌기 같은데요.
    9월부터 해가 넘어가는데..
    환불처리부서??
    1월초라는게 두리뭉실 언제인지.
    그냥 전표만 취소만하면 되는데..
    영업일 기준 보통 7일 안에 취소 됩니다.
    결제가 되어서 출금이 된 경우라면 길어도 2주 안에 입금 됩니다.
  • 레벨 하사 2 선녀랑나후끈 19.12.31 21:06 답글 신고
    그취소가 안된다고 자꾸 그래서요 수입한 물건을 자기네가 받아서
    다시 보내야지 제가 결제한것을 취소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치에 맞는 소린지 모르겟어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19.12.31 21:10 신고
    @선녀랑나후끈
    혹시나 승인 안된거라면 카드사에 지급정지 가능한지 물어라도 보세요
  • 레벨 하사 2 선녀랑나후끈 19.12.31 21:14 답글 신고
    카드결제를9월달에 해서요 할부끊었는데 한두번남았어요 ㅜㅜ
    카드사에 문의햇는데 대금지급 다됬다고 들었어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31 21:04 답글 신고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아닌 소비자보호원의 피해를 알리고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선녀랑나후끈 19.12.31 21:15 답글 신고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햇는데 답변이 저렇게왔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