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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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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1.18 17:40 답글 신고
    근속기간이?..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해보셔융.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7:58 답글 신고
    찾아볼께요. 1년6개월정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8:05 답글 신고
    그게 좋은 건가요???
  • 레벨 준장 닉만들기피곤해 20.01.18 17:43 답글 신고
    전 그만둘때 먼저 그렇게 권해주시던데요?
    가정사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저렇게하라해서 마지막 10일은 일안했어요~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8:05 답글 신고
    몇월에 그만 두셨나요? 1,2월은 아니겠죠?
  • 레벨 준장 닉만들기피곤해 20.01.18 18:27 신고
    @김머발드 4월여
  • 레벨 일병 책은도끼다 20.01.18 17:43 답글 신고
    됩니다ㅡㅡ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8:06 답글 신고
    ㅜㅜ 뭐 이런 법이...
  • 레벨 상사 3 세차맨 20.01.18 17:51 답글 신고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되는걸로알고잇습니다.회사와무관하게 퇴직하면본인이 고용노동부가서 신청하고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탈수잇는걸로알고잇습니다.
  • 레벨 중위 3 카니발날자 20.01.18 17:56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회사의 사정,이전등의 문제로 인하여 급여활동을 할수 없을때를 대비해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해도 본인도 신청하지만 회사에서도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내야하는걸로 알구 있구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일어날시간 20.01.18 22:10 답글 신고
    안됩니다~
  • 레벨 일병 책은도끼다 20.01.18 18:10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안되는게 맞아요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20.01.18 18:13 답글 신고
    참 저게 황당하지만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서 연차 다 쓰고 나갑니다.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8:34 답글 신고
    보니까 연차 사용이 회사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적용 안되려나요??
  • 레벨 중장 김대표는야근중 20.01.18 18:30 답글 신고
    냅뚸요.

    둔 쥐어주고라도 내쫒아야할 년놈들인데

    휴가만 쓰고 꺼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게 생각하소서...


    걔네들 앞에서 그렇게 꺼져줘서 다랭이라는 늬앙스를 취하세요. ㅎㅎ

    그러면 걔네들이 속터질듯(?)

    년놈 : 어머머 휴가 다 쓰고 퇴사할꺼거든요

    사장 : 어그래? 잘됐네. 휴가 잘가. 유급으로 쳐줄테니까 다시는 보지말자~ 휴가 잘 다녀오고~ 이직 잘해~♡ 근데 자발적 퇴사인거 알지?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8:33 답글 신고
    너무 열받아요!!!
  • 레벨 중장 김대표는야근중 20.01.18 18:39 신고
    @김머발드 하나하나 다 열받으면서 못살아요. 가끔은 웃으며 응응 그래그래 하는게 가장큰 복수일 때도 있어요.
  • 레벨 중사 3 레몬냠냠 20.01.18 18:35 답글 신고
    시말서의 중요성.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19:08 답글 신고
    시말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시말서 받아 짜르면 실업 급여 줘야 하지 않나요?
  • 레벨 일병 응가킹 20.01.18 19:16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자발적이면 안되는거같은데

    연차는 사용안한만큼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그냥그렇게 나가게 놔두는게나을거 같습니다 ㅎㅎ
  • 레벨 하사 3 kim0024 20.01.18 19:16 답글 신고
    사장제외 5인이상 사업장 1개월만근시 1개연차부여. 12개월차까지 11개지급. 13개월째부터는 작년1년80%이상근무시 15개지급해야함 . 즉 13개월차 근로자는 26개연차가발생하고 미소진시 사업주는 작년연차 1개씩을 매월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시 퇴직후고발하면 노동청불려가요. 연차미사용분있으면 실업급여타게해준다고 보통많이 쇼부봅니다
  • 레벨 원사 2 김머발드 20.01.18 23:02 답글 신고
    와... 무슨 여기가 큰 회사도 아니고...ㅡㅡ.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 레벨 일병 인생한번인데뭐이러냐 20.01.18 20:34 답글 신고
    꼭 회계년도로 안해도 되긴한데.. 근속기간중26개 쓰는거면 뭐... 1년지난 시점에서 15개 쓰라고 하셨어야...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0.01.21 10:07 답글 신고
    실업급여는 불가능하고

    연차는 잔여연차가 있을 시 전부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할 시 미사용 연차 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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