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한명이 2월 말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안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개판으로 소문나 있어서
그래 잘 가라 했는데 실업급여 받게 회사에서 퇴직시킨 것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기가 나가면서 실업급여라뇨... 정부 돈이 지돈도 아니고... 다 우리 세금 아닌가요?
그랬더니 돈이 궁하다며 퇴사 하면서 13일까지 나올것이고 15일 연차를 14일~29일까지 쓰겠다고 하네요. 뭔 그만 두고 나서 연차를 써서 돈 받겠다는 꼴인데 황당해서 노동법 보니... 연차가 매해 처음에 생기나보네요....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월 말에 그만둔다고 하고 1월15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 15일치를 자기 마음데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해보셔융.
가정사로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저렇게하라해서 마지막 10일은 일안했어요~
저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서 연차 다 쓰고 나갑니다.
둔 쥐어주고라도 내쫒아야할 년놈들인데
휴가만 쓰고 꺼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게 생각하소서...
걔네들 앞에서 그렇게 꺼져줘서 다랭이라는 늬앙스를 취하세요. ㅎㅎ
그러면 걔네들이 속터질듯(?)
년놈 : 어머머 휴가 다 쓰고 퇴사할꺼거든요
사장 : 어그래? 잘됐네. 휴가 잘가. 유급으로 쳐줄테니까 다시는 보지말자~ 휴가 잘 다녀오고~ 이직 잘해~♡ 근데 자발적 퇴사인거 알지?
연차는 사용안한만큼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그냥그렇게 나가게 놔두는게나을거 같습니다 ㅎㅎ
연차는 잔여연차가 있을 시 전부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할 시 미사용 연차 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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