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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부부가 협의이혼시 자녀양육비를
어느 한쪽에 신용카드를 주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서로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얼마라고 정해진 액수를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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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는 두분이서 합의보시는데로 하시면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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