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전세로(2억원 전세) 2년 살다가 다른 집 전세도 마땅치 않고, 현재 집이 괜찮아서 집주인 아저씨랑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억 7천만원/계약금 200만원/잔금 6,800만원)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1억정도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서 대기중이였고 전세 끝나는 날 잔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딱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 대출은 서류제출까지 마무리되어 심사 중인 상황인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매매계약 취소를 하자고 하네요. 이유는 설명 안해주고 전세를 추가로 2년 살래, 아니면 그냥 계약 날짜 끝나는 날 나갈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잔금 2주 남겨 놓고 이러는것도 어이가 없고, 판단이 안서네요.
1) 매매계약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에 10% 인가요? 거래대금에 10% 인가요?
2) 이런 경우 전세 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
다른데 알아보고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분들은 위약금 물테니 그럼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매수인이 취소하면 포기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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