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다 만료기간을 앞두고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방적 매매계약해지통보 및 전세연장을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마땅히 매매 또는 전세 갈만한 곳이 당장은 없어서 전세연장 쪽으로 가려고 맘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는 묵시적연장계약에 해당되는 걸까요? 확정일자 때문에 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다 만료기간을 앞두고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방적 매매계약해지통보 및 전세연장을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마땅히 매매 또는 전세 갈만한 곳이 당장은 없어서 전세연장 쪽으로 가려고 맘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는 묵시적연장계약에 해당되는 걸까요? 확정일자 때문에 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중도금까지 지불상태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세금이 중도금으로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시간내서 자문받아서
꼭 물고늘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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