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리막길 2차선주행 이며
상대방은 카고크레인은 로타리 회전하면서
2차선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향지시등미점등)
클락션울리면서 전 브레이크 밟아 정차하였으나(블박영상있음)
카고크레인이 그대로 밀고 약 40미터정도 가는것을
제가 앞질러 멈춘뒤에 접촉사고 냈는데
왜 도망가느냐 사고났으니 보험회사 불러라 했더니
니가 과속해서 들이박았으면서 무슨 보험회사 불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제 입에 넣고 밀면서 타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부르고 폭행접수만하고 사고접수는 보험접수하였습니다만
상대방보험회사에게 내가 아프다 내일 더아프면 병원 진료받게
대인접수끊어달라 요청하니
우리 사고나서 아프다 대인3명 끊어주면 저도 끊어줄께
이렇게 하길래 아그래요?
전 대인접수안할테니 대인끊어주시고
상해로 입원할테니 전달하란 뒤에 2주뒤에 저를 대인끊어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부담하였고
후에 과실진행이 안되어서 상대방 삼성에 물어보니
폭행사건 취하안하면 과실인정못한다 100대0
폭행사건 취하하면 대인 대물 100%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경찰도 가해자 상대방 피해자는 저
우리보험사도 100대0 주장
상해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블박 폭행영상은 목이랑 허리가 심하게 꺽여서 의사에게 보여주고 진료받음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폭행건은 상해폭행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형사조정실갑니다..
사고 풀영상은 경찰서에 제출하고 도주영상
폭행영상도 다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제출하세요
교통사고건은 100안해주면 역시 소송간다고
보험사한테 말하세요
저런놈은 당해봐야 합니다
폭행과 교통사고를 엮어 갈라구하네
별건 처리입니다
쾌차하세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냥 근거없이 인정 못한다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