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형이랑 약속한게있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아는형한테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2만원을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거짓말하다가 걸렷는데 이거 2만원 주고싶지가 않더라구여
거짓말해서 미안하지만 저한테 온갖 쌍욕하고 그래서 기분나빠서요
그래가지구 안주려고 버티니까 그냥 2만원 안받아도 된다고 그 형이 그러더라구요
근데 다시 맘바꼇다면서 2만원 달라고 하던데
2만원 안줘도 제가 사기죄로 걸릴일은 없나요?
그 형이 안받아도 된다구 햇다가 다시 맘바꾼거잔아요
아니면 민사소송 걸릴일은 없나요
진지하니까 변호사님이나 법관련분이 답변부탁드려요
애들끼리나 할만한 진짜 사소한 거짓말인데
엄청 심각하게 따져대고 욕해서요
법적인 답변부탁드려요
욕했으면 형사.(공연성인정시)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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