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든시절 보배드림의 글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작년에 가입을 한 눈팅 회원입니다.
(가끔 추천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 또 한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하려했으나 형님,아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작은 1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A라는 사람과 아는사이 입니다.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A와는 입장차,오해 등 있는 상태이며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A 자신의 블로그에 제 사생활 및 허위사실을 몇차례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글들 중에는 삭제한 글도 몇개 있습니다.
사생활 및 허위사실 글만 가지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 할수 있는건가요?
(사생활 관련된 내용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 고소를 진행하려고 정보를 찾고 있는데,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신고는 가능하나 고소장 내용이 허술하면 그냥 신고가 안 될수도 있다고 하니 글쓰는 능력이 부족한 저에겐 버겁네요.
변호사 상담비용이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변호사 말고 다른곳에서 도움(고소장 작성등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보배형님,아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나 서기하시는분들도 계시니
법원근처나 거주지 검색해보세요
카카오맵으로 검색추천
요즘 공단변호사 파업때문에 선임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절차와 간단한 소장 정도는 써줄거에요.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허위사실)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명확히 님을 지칭하였고 타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도 검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법무사가셔서 5만원주고 조져주세요.
사실이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연하게
타인에게 전파.
또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받습니다.
원고 피고 조정안되면..
벌금정도 맞겠네요
원고피고 조정이 합의를 말씀하시는거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도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걸까요?
고소과정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제가 경찰서,검찰청,법원 수없이 다니면서 생각한것이 그래 나도 힘든데 니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거루 버텼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지금의 스트레스가 법률적으로 내셔야할 소송비용,시간투자보다 더 크시다면 고소하시고 민사도 같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여유가 안되는 입장이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수로 네모 모양을 눌렀는데 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글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모바일로 보고있는데 우측 상단에 알림(종모양)을 누르니 댓글에는 없는 글이 작성되어 있어 확대해서 보려고 네모모양을 눌렀는데 삭제가 되었는지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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