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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34579
몇달전부터 처음보는 차량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길래 지나가는길에 한번 훑어봤더니 표지는 있는데, 수정한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혹시나 하고 지자체에 확인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더니...부정사용 이네요 ㄷㄷㄷ
답변 받은후 시에 전화해보니 20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요...추후에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했으니 잘 처리하실듯
그나저나, 경찰에도 따로 신고하시던데 뭐라고 해야 경찰도 철떡같이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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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신문고에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추가 신고하였습니다.(글 올리고 찾아보니 많은 후기들이 있었네요 ㅎㅎ 검색의 생활화를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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