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상가 하나 구입 하여 하는데 취득세,등록세 외에 부가세 환급 부분 관련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매도자가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네요.
그리고 매도자가 팔려는 상가에 있는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황이구요.
이때 매도자가 2억에 상가를 팔려고하면 별도로 부가세란것이 따로 붙나요? 아님 그냥 2억 거래인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면 부가세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부가세 항목이 없이 거래된경우 부가세 환급과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구입 후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계속 안한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지 않나요?
잘 아시는분 지식 공유좀 부탁합니다.
굽신 굽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