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한 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진술하러 출석해달라고 전화받은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장애인 주차증을 사문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다른분들은 공문서로 취급하고 처리가 된거 같은데, 공문서와 사문서의 정의가 저도 혼란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처분한 시에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질의했는데, 시에서는 장애인주차증은 공문서라고 합니다.
진술하러 출석해서 다시한번 경찰에게 되묻기 전에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공문서 인가요? 사문서 인가요?
관공서에서 하는거 아닌거-사문서
출석해서 경찰과 많은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공문서 사문서 구분못하는 경찰은 처음 봅니다...
판례도 찾아서 박제후 잘 챙겨서 출석해야겠습니다 ㅎ
바빠서 안 가려고했는데 나중에 똑같은거 접수했는데 똑같이 안된다고 할까봐 일부러 시간내서 다녀왔습니다.
판례 알려준 후에야 정식 고발됐구요. 아주 잘 처리되었습니다.
사문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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