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동생님들께 질문 좀 할께요
구글및 유투브를 통하여 검색을 해 봤습니다
3인(부장:대표사모, 저는 과장, 또1인은 대리)이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구요,
회사 내규 이런건 본적도 없습니다.
계약서 싸인도 없이 구두로 월급얼마... 이렇게 입사를 9년전에 했습니다.
사업자를 낸다면
1년에 매출이 1,200~1,800만원 정도 되구요, 더이상은 절대 안됩니다.
1건이 300만원 정도인데, 년 4~6회쯤 할 거 같습니다.
순이익은 건당 40만원내외 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 외로 월급받을때 빠져나가는
- 국민연금
- 직장의료보험료 등등은 어떻게 되나요?
1, 지금 월급 받을때 내는거(국민연금+직장의료보험료) 그대로 낸다.
2, 월급 받을때 내는거(국민연금+직장의료보험료) 내고, 추가로 더 낸다
3, 지역의료보험료로 전환되서 새로운 금액을 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개인소득 합산해서 한번더 신고하고 나오는 세금 내면 끝납니다
헉... 딴 방법 없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