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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951040
안녕하세요.
작년에 1년동안 월세로 자취를 하여 연말정산 할때 월세납부 서류까지 제출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데요.
저번주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0원인게 맞는건가요?
1.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 대상자
2. 결정세액 0원
세무지식이 적고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질문 올렸지만 결정세액 0원이라고 무조건 환급 못받는건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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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지 소득세 (1년동안 소득세 낸거) 171,770 + 지방소득세 17,160
현 근무지에서 낸만큼 다 환급받는거에여~~
현 근무지 소득세 (1년동안 소득세 낸거) 171,770 + 지방소득세 17,160
현 근무지에서 낸만큼 다 환급받는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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